2026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변경된 갱신기간·온라인 신청·수수료

운전면허 갱신은 먼저 내 갱신기간과 적성검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2026년부터 기본 갱신기간은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이지만, 기존 면허 소지자의 첫 갱신에는 경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내 경우를 고르세요

  • 1종 또는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
  • 70세 미만 2종: 일반 갱신 대상
  • 2026년 이전에 갱신기간을 이미 부여받은 경우: 첫 갱신 경과규정 확인
  • 온라인 신청: 건강검진 자료 인정 여부와 면허 종류를 먼저 확인

2026년부터 달라진 운전면허 갱신기간

새로운 갱신기간은 갱신 대상 연도의 생일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0월 1일인 2026년 갱신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2026년 4월 2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이전에 갱신기간을 부여받은 사람이 제도 변경 후 처음 갱신하는 경우, 종전 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12월 31일도 인정됩니다. 위 사례라면 경과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갱신이 가능합니다.

면허증에 적힌 날짜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안전운전 통합민원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간을 확인하세요.

운전면허증 온라인 갱신 신청 방법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70세 미만 2종 면허는 일반 갱신이 가능하고, 1종 보통은 적합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가 있으면 온라인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운전면허증 발급 → 적성검사/면허갱신’을 선택합니다.
  2. 본인인증 후 1종 적성검사 또는 2종 갱신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등록하고, 1종 보통은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합니다.
  4. 일반 면허증 또는 모바일IC 면허증을 선택합니다.
  5. 수령 장소·날짜를 선택하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온라인 신청 후에도 새 면허증은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1종 대형·특수 등 별도 신체검사가 필요하거나 건강검진 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방문 신청을 확인하세요. 수령 시에는 기존 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1종 적성검사와 2종 면허갱신 대상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70세 미만 2종 면허 소지자는 일반 갱신을 진행합니다.

기본 갱신주기는 10년이며,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등 연령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과거 면허 취득·갱신 시점에 따라 주기가 다를 수 있고, 75세 이상은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등 추가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준비물과 2026년 수수료

구분일반 면허증모바일IC 면허증
1종 적성검사·70세 이상 2종16,000원21,000원
70세 미만 2종 일반 갱신10,000원15,000원

방문 신청에는 기존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컬러사진이 필요합니다. 1종 적성검사는 사진 2매(건강검진 자료 등으로 신체검사 대체 시 1매), 2종 일반 갱신은 1매를 준비합니다.

1종 적성검사의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인정되는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나 진단서가 있다면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신체검사장 기준 비용은 1종 보통 등 7,000원, 대형·특수는 8,000원입니다.

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와 면허취소

갱신기간을 넘긴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만 원, 70세 미만 2종 일반 갱신 대상자는 2만 원,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3만 원이 부과됩니다.

1종 및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70세 미만 일반 2종은 갱신 지연만으로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지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먼저 갱신기간을 조회하고,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수령 일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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