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자녀 돌봄을 위해 하루 1시간 적게 일해도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조건을 충족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고용24에서 직접 지원금을 신청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대상과 근로시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해야 하며, 법적으로 회사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 구분 | 지원 요건 |
|---|---|
| 대상 자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
| 기존 근로시간 | 주 35시간 이상 |
| 단축 근로시간 | 매일 1시간 단축, 주 30~35시간 |
| 이용 기간 | 최소 1개월 |
| 임금 | 단축 전 임금 유지 |
반드시 오전 10시에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라면 오전 10시 출근·오후 6시 퇴근, 오전 9시 출근·오후 5시 퇴근, 또는 출퇴근을 각각 30분씩 조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회사와 합의해 정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달라진 점
7월 1일부터 근로자 6개월 이상 근속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이전에는 같은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장려금 지원 대상이 됐지만, 이제 근속기간이 짧더라도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장려금 신청 때 제출하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제도 근거 규정도 의무에서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근무시간 변경, 기존 임금 유지, 전자·기계적 출퇴근 기록 관리 등은 계속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이용하는 방법
근로자는 고용24에 별도의 개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사업주와 단축근무를 협의합니다.
- 자녀 연령과 회사의 제도 운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 등하교 등 돌봄 사유를 설명하고 이용 기간과 출퇴근 시간을 협의합니다.
-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단축하는 내용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합니다.
- 합의한 시간대로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출퇴근 기록을 남깁니다.
출근만 1시간 늦추고 퇴근도 1시간 늦춰 총 근로시간이 그대로라면 장려금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주 월 30만 원 지원금과 신청 절차
장려금 신청 주체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포함)·중견기업의 사업주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최대 1년간 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인원은 전년도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30% 이내, 최대 30명이며 10명 미만 사업장은 3명까지입니다.
- 근로자와 근무시간·이용 기간을 합의하고 근로계약서를 변경합니다.
- 최소 1개월 이상 단축근무를 허용하고 임금을 그대로 지급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변경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 지급 증빙, 출퇴근 기록을 준비합니다.
- 고용24 → 기업 → 기업지원금 → 단축·유연근무 → 워라밸일자리에서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사전 사업계획 승인 없이 운영할 수 있으며, 장려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지급됩니다.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은 단축 시작월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사항
전자 출퇴근 기록이 한 달에 4일 이상 누락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면 해당 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월평균 보수 124만 원 미만 근로자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같은 기간에 중복 지원받을 수 없지만, 기간을 달리해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녀가 두 명이어도 같은 근로자의 최대 지원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회사와 단축근무 가능 여부를 협의하고, 사업주는 임금 유지·근태 기록·고용24 신청 일정을 확인하면 됩니다.